벌써 봄소식을 알리는 24년 봄이 왔어요.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자관에서 어르신들 인권 교육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권리를 인용해 봅니다 ▶이용자 권리 ·모든 노인은 직원들과 다른 노인들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노인은 직원이나 다른 노인들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노인은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노인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노인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 참여 및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노인은 복지관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노인학대 예방..